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22: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전 직장동료의 임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얘기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