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3),49]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가옥이 소실되어 임대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임대차기간중 임차인의 목적물 관리소홀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소실된 경우 임차인은 그 소실된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손해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으나 임대인이 위 화재로 인하여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위 소실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보험회사에게 법률상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여전히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없다.
김영자
이창훈
1. 제1심 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주시 건입동 1339의 1 부속건물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1평 2홉 5작,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8평 8홉을 명도받음과 상환하여 원고에게 금 18,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1981. 3. 27. 피고소유의 제주시 건입동 1339의 1 대 77평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영업소) 1동 1계건 건평 20평 8작외 2계건 건평 15평 4홉, 부속건물 목조 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1평 2홉 5작 및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8평 8홉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1981. 1. 1.부터 1981.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금 18,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차 종료일인 1981. 12. 31. 04:00경 위 임대차 목적물중 본가 영업소 1동 2층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고, 현재 원고가 위 임대차 목적물중 부속건물 2동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서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원인으로 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인 원고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그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5(진술조서), 6(피의자신문조서), 7(실황조서), 8(수사결과보고)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오창하, 제1심 및 당심 증인 김봉수의 각 일부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건물들을 임차하여 경북여인숙이란 상호로 숙박업을 경영하던 중 1981. 12. 31. 04:00경 위 건물의 2층방에 투숙했던 손님이 피우던 담배를 재털이 위에 걸쳐 놓은 채 같은날 08:00경 퇴실하므로써 그 담배가 방바닥에 떨어져 같은날 08:30경 그곳에 있던 침구에 인화되어 위 건물중 2층 건물 1동이 전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중 위 화재로 인하여 전소된 건물부분에 관한 반환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차목적물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화재는 원고의 위 임대차목적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임대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실된 건물의 싯가 상당액을 그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위 건물소실로 인한 손해액을 금 3,000,000원 상당이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채무액에서 같은 액수를 상계할 것을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 소실된 건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가 그에 대한 화재보험금을 수령함으로서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3호증의 7, 8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4(의견서)의 각 기재, 위 김봉수, 오창하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동양화재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보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이 사건 건물중 2층 건물 부분의 싯가는 금 3,000,000원 상당인 사실, 피고는 소외 동양화재보험주식회사에 위 건물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보험자인 위 동양화재보험주식회사는 피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피보험 건물의 전소로 인한 보험금으로서 금 6,844,327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을 제1호증(내역서)의 기재 및 당심증인 강요준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반증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중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건물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자인 위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소외 회사에게 법률상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여전히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임대차목적물중 소실되고 남은 잔존물로서 원고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인 위 부속건물 2동을 명도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금 18,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 18,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임대차목적물중 소실되고 남은 부분인 부속건물 2동을 현재까지 명도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그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일부 부당하므로 이를 일부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항소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서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