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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09 2016도111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교사, 각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해자 X, AI, CD, CN에 대한 각 사기, 입학사정관 등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이유무죄 부분 제외)의 각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공동정범, 범죄사실의 증명책임,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사기죄의 편취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각 편입 청탁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