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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8 2015가합574

차임증감청구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사천시 A의 별지 목록 ‘동ㆍ호수’란 기재의 각 해당세대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분양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천시 A(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해당세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3년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사이에 원고들 중 원고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사이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해당세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9,000,000원, 월 임대료를 250,000원으로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109,000,000원, 월 임대료를 1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잔금납부일부터 2018. 4. 30.까지로 각 정하는 내용 등의, 2014. 5. 1.부터 2015. 4. 30.경까지 사이에 원고 B, C,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해당세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15,110,000원, 월 임대료를 월 100,000원 원고 B, C, D, E(F)은 1년차 임대차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2년차 임대차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관계로 2년차 임대조건인 임대차보증금 114,450,000원, 월 임대료 105,000원 중 월 임대료 5,000원을 임대차보증금 660,000원으로 전환하여(전환율 약 9% = 60,000원/660,000원) 최종적으로 임대차보증금 115,100,000원, 월 임대료 1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으로, 임대차기간을 잔금납부일부터 2018. 4. 30.까지로 각 정하는 내용 등의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2 임대차계약서와 같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목록 ‘종전 임대료’란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해당세대를 인도받아 사용하였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4. 5. 1.경 이전 무렵 원고들 중 원고 B, C, D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