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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13 2018고단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2.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6.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02:16 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연수구 B 호텔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B 호텔 컨 벤 시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단속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약 식 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