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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07 2018가단205987

대여금

주문

1. 피고 합자회사 F에 대한 원고 A의 청구 중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1,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는 주류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사원 및 책임 형태, 출자금액, 지분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성명 책임형태 출자금액(원) 지분 비율(%) G 무한책임사원 22,515,500 45.031 H 무한책임사원 24,225,000 48.45 I 유한책임사원 1,984,500 3.969 J 유한책임사원 1,275,000 2.55

나. 피고 G은 2007. 1. 22.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는데, 2010. 2. 3. K에게 자신과 I의 피고 회사 지분 합계 49%를 대금 4억 5,000만 원에 전부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지분 양도’라 한다), 업무집행권한 및 대표권한을 K에게 이전하여 그 무렵부터 K이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경영하였다.

제6조 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총사원의 승낙 없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19조 본 회사의 대표사원의 선임은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지분이 많은 자로 결정한다.

다. 피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라.

피고 G의 이 사건 지분 양도는 피고 회사 총사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피고 회사의 법인 등기부상 피고 G에서 K으로 사원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마. 원고 A은 K의 여동생인 L의 남편이고, 원고 B는 L의 시누이이다.

K이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경영하면서, L는 피고 회사의 전무로,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재무담당 임원으로 근무하였다.

바. 피고 회사의 사원인 H, J는 피고 G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3가합2368호로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7. 16. 피고 G의 피고 회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