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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1474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10:32 경 서울 양천구 B, 102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쓰레기봉투에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다.

당시 위 쓰레기봉투에는 종이와 비닐이 많이 들어 있었으므로 담배꽁초를 버릴 때에는 불씨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화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불씨가 남아 있는 담배꽁초를 그대로 쓰레기봉투에 버린 과실로, 위 담배꽁초의 불씨가 쓰레기봉투 안에 있던 종이 등에 옮겨 붙어 그 불이 주방 싱크대와 바닥 장판, 벽면, 등을 통해 거실로 번져 C 소유인 위 203호를 수리 비 약 4,657,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화재현장 감식결과 확인), 수사보고( 양천 소방서로부터 화재현장 조사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