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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2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창원 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5. 8. 15. 특별 사면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 받았다.

1. 2016. 1. 22. 건조물 침입, 절도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 22. 14:06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오피스텔에 이르러 F이 가방을 들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가방을 훔칠 생각으로 오피스텔 정문을 통하여 3 층 여자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오피스텔 3 층 여자 화장실에서, 위 피해자 F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옆 칸에 숨어 있다가 그곳의 양변기를 밟고 올라가 피해자가 용 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 옷걸이에 걸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시가 4만원 상당의 장 지갑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대, 시가 미상의 농협 통장 4개가 들어 있는 시가 18만원 상당의 밤 색 여성 핸드백을 낚아 채 어 가서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 24. 20:00 경 창원시 의 창구 창원대로 317에 있는 창원 시외버스 터미널 맞은편 버스 정류장 옆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신용카드 2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1. 24. 20:11 경 창원시 의 창구 창원대로 317 창원시 외버스 터미널 대합실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6,000원 상당의 어묵을 구입하면서 전 2 항에서 습득한 농협신용카드 중 1매 (J )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