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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2.26 2014가단3189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소외 B(C생) 2014. 2. 6.경 주소 : 여주시 F, 102동...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8. 2. 27. 매매를 원인으로 2008. 3. 26.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은 B에 대한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로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3. 5.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이라 한다), 2013. 5. 31. 그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2013. 9. 5.로 지정한 다음 이를 공고고지하였다.

다. ⑴ 원고는 B에게 2010. 4. 20. 1억 3200만 원(= 1억 1900만 원 13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B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0. 4. 20. 채권최고액은 1억 4280만 원, 채무자는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는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 임의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3. 8.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이라 한다), 2013. 8. 20. 그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의 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매되었다

[이하 ‘위 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중복)’을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라.

⑴ 피고는 B의 동생으로서, 2012. 1. 12. B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2. 2. 20.부터 2014. 2. 1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