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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9.02 2015가단2207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 6. 피고 C에게 1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들로부터 2014. 9. 15.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4. 9. 30.까지 155,000,000원을 상환하겠다’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증에 따른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9. 15. 피고들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위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문서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이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참조). 살피건대, 피고 C은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차용증 중 피고 회사의 날인부분은 당시 피고 대표이사인 D이 아니라 E에 의하여 날인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며, 사정이 그러하다면 E의 위 날인행위가 피고 회사의 대표권자인 대표이사 D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위 차용증의 진정성립은 인정되기 어려워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