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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8 2014고정3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8. 7. 01:50경 파주시 금촌동 주공3단지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승합차와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자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뒤로 밀치는 등으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특히, 피고인 C이 E의 침을 맞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아 밀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8. 7. 01:50경 파주시 금촌동 주공3단지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승합차와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자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제1대구치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