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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 2016다38160

손해배상(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액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 및 장해기간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초과하여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배상을 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참조). 원고는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소득액과 장해기간에 관하여, 제1심 2014. 9.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영구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신세기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정한 연봉 24,000,000원에 따른 월 2,000,000원을 가동연한 종료일까지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근로계약에 정한 계약기간인 2009. 3. 5.부터 2010. 3. 4.까지는 월 2,000,000원을 소득액으로 인정하고, 계약기간 이후 가동연한 종료일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2015. 9. 1. 이후부터는 월 2,075,436원)을 소득액으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권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척주손상 항목 Ⅴ-D-1-b항에 직업계수 5를 적용하고 사고 기여도 50%를 감안하여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