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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627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법적 부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4. 23:00~23:30경 서울 관악구 C, 3층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와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씨발년아 너 오늘 죽을래 ”라고 하며,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한 후 주방으로 끌고 가, 주방에서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차례 부딪히게 하고, 이를 피해 현관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밀치며 손으로 머리 부위를 폭행하였고, 1층으로 도망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빨리 들어가자”며,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간 후, 주방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 길이: 14cm, 칼날 길이: 9cm)를 손에 들고 “시발년아 너 오늘 죽어볼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에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든 과도를 뺏자, 재차 주방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빵칼(칼 길이: 11cm, 칼날 길이: 10cm)을 들고 “씨발년아, 너 오늘 죽어볼래”라며 다시 위협하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1층으로 도망가자 과도와 빵칼을 들고 쫓아가며, “씨발년아 빨리 안 와 ”라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퇴거 조치)

1. 수사보고(피의자 A 임시조치결정 통지) - 임시조치결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사 확인)

1. 피해자 보호명령 확인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칼을 들었던 상황 재연)

1. 수사보고 사건 발생 장소 출입구 주변 및 관제센터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