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37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11:04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G 카니발 승용차 안에 앉아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는 피고인에게 음악 소리를 줄여줄 것으로 요구하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내가 음악을 듣겠다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53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좌측 안면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F),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4회의 공무집행방해 전과, 2회의 공용물건손상 전과 및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4주만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함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위 유리한 양형조건과 실효될 집행유예 전과의 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