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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9 2015구합61504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대학교 F대학교(E대학과 F대학교가 2007. 3.경 통합된 것이다

)와 G대학교가 2012. 3.경 통합되어 종합대학교인 C대학교가 설치되었다. 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피고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6. 3. 1. 학교법인 D 원고가 2010. 3. 3. 학교법인 D을 흡수합병하였다.

이 설치운영하던 E대학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1988. 3. 1. 및 1990. 3. 1. 두 차례 재임용되었다.

참가인은 1991. 10. 1. 임용기간을 1995. 2. 28.까지로 정하여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제1차 재임용 거부결정 학교법인 D은 1995. 3. 30. ‘참가인이 대학 총장 비서로 근무하던 동안에 취득한 대학입시부정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교직원, 재학생, 졸업생 및 학부모들의 실망과 분노를 자아냈고 교수로서 품위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참가인에게 재임용 거부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제1차 재임용 거부결정’이라 한다). 다.

제1차 취소결정과 관련 소송의 경과 1)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2005. 7. 13. 제정됨에 따라 참가인은 2005. 10. 14. 피고에게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6. 2. 28. 제1차 재임용 거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제1차 취소결정’이라 한다

). 2) 학교법인 D은 2006. 6. 12. 피고를 상대로 제1차 취소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참가인이 교육관계 법령 및 교원으로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제1차 재임용 거부결정은 교원 재임용에 관한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학교법인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06. 11. 3. 선고 2006구합207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