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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068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행이고, 피해자 C( 여, 21세), 피해자 D( 여, 20세), 피해자 E( 여, 20세) 은 일행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25. 16:32 경 의정부에서 미아 사거리 방향으로 이동하는 106번 버스를 탑승하였고, 피고인 B가 맨 뒷자리 의자에 앉으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발을 밟은 이후 그로 인해 상호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었고, 2016. 11. 25. 16:4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48 미 아사거리 역 버스 중앙 정류장에 내려 재차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5. 16:4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48 미 아사거리 역 버스 중앙 정류장 부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밀치고, 이후 피해자 E의 얼굴을 밀쳤으며, 계속해서 피해자 C의 옷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한대 때리고, 얼굴 부위를 계속해서 때리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D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 D를 밀치면서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용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휴대전화( 아이 폰 6)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D,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