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0,405,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5%,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갑 1, 5, 7, 10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2. 1. 17:40경 피고 운영의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온탕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온수관에서 뜨거운 물이 쏟아져 목, 우측 팔, 우측 둔부 등에 화상을 입은(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피고 운영의 목욕탕에서 화상을 입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8-9년 전부터 위 목욕탕을 자주 이용해 왔고, 그 이전에는 아무런 사고를 당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온수관 가까운 위치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뜨거운 물이 쏟아지자 놀라서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팔, 둔부까지 화상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상해 등과 관련된 별다른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사고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화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만약에 있을 사고를 대비하여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수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부주의는 이 사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E생 사고 당시 70세 3개월 2) 소득: 월 임금 1,300,000원 3) 입원기간: 2013. 12. 1.부터 2013. 12. 19.까지 4) 계산: 823,333원(1,300,000원 × 19/3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