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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9 2013고정5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5.부터 2012. 10.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2. 8월 및 같은 해 9월 임금 합계 2,516,120원, 2012. 6. 8.부터 2012. 10.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 8월 및 같은 해 9월 임금 합계 2,200,000원 등 총 4,716,12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3.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