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고합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통장협의회를 통해 피해자 B(62세)과 알고 지낸 사이로, 2019. 1. 3.경 및 2019. 1. 5.경 피해자 B을 협박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결국 위와 같이 특수협박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등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해자 C(여, 5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0. 17:5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B 운영의 'E'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의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당신 남편이 고소를 해서 내가 이번 주에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다녀와서 당신 남편이 끝나든, 내가 끝나든 끝장을 보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0. 20: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세상 살기 싫어 ”라고 하면서 주먹을 때릴 듯이 들어 올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음파일 제출)

1. 녹취 CD, 의견서, 공소장 1부, 나의 사건검색결과 2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