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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4노31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성적 목적이 아니라 급한 설사 때문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되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