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14 2018고정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14:15 경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기장 읍사무소 외부 주차장에서 내부 주차장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기장읍 사무소 CCTV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