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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14 2018고정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14:15 경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기장 읍사무소 외부 주차장에서 내부 주차장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기장읍 사무소 CCTV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