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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19 2014고합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아버지이다.

가. 피고인은 2009. 1. 일자불상 새벽경 이천시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머리를 손으로 세게 때려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팔을 위로 향하게 하여 한손으로 잡아 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팬티의 음부 부분을 옆으로 젖혀 음부가 드러나게 한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세게 막고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너희들도 이제 술을 배워야 하는데 몰래 친구들과 마시지 말고 아빠 앞에서 제대로 술을 배워라,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마시면 접촉하는 면이 적으니까 덜 취한다, 원샷해라”고 하면서 유리잔에 소주를 부어 주어 강제로 마시게 한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강간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확인하는 검사의 질문에 “내용이 꼬였습니다. 술을 마시라고 했던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일이고, 머리를 치고 한 것은 2학년 때이고 그 때가 처음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라 위 부분을 제외하고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나. 피고인은 2010. 1. ~

2. 일자불상 오후경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