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4고정236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6.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음에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위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고 가세요"라고 말하자, "씨발년아, 내 마음대로 나갈려면 나간다,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마이크를 이용하여 위 주점 밴드마스터 E과 피해자에게 ”씨팔 개새끼야, 소새끼야“, ”씨팔년아, 개같은 년, 보지털을 까발린다“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한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1병, 맥주 3병, 과일안주 등 시가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고 갈 것을 요구하자, 위 주점 밴드마스터인 E,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개같은 년, 보지털을 까발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정2371] 피고인은 2014. 6. 27. 00:0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시가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그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