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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5 2018가단1182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21,38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7.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 3. 19:3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밸리 코스에서 동호회 회원인 원고 등과 함께 스노보드를 탔다.

나. 그런데 피고는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스노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던 중, 가장자리에 잠시 멈춰 서있던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원고로 하여금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분쇄골절과 좌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과실치상죄로 약식 기소되어 2018. 7.경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에서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는 경우 앞에 가는 사람과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가장자리에 멈춰 서있던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제한 다만 스노보드와 같은 스포츠의 경우 충돌 등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이 수반되기 마련이고, 원고는 자신의 능력에 맞춰 코스를 선택하였어야 함에도 스노보드 수준은 초ㆍ중급이고 강습을 받은 경험은 없음에도 중ㆍ상급자용 슬로프인 밸리 코스에서 스노보드를 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등의 원고의 위 같은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