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05: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현대 힐 스테이트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정 3 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관련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질의 회보서, 사실 조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 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호흡 측정 결과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095% 로 측정되었음에 반하여, 채혈 결과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218% 로 측정되었는바, 당시 담당경찰 관이 채취한 피고인의 혈액을 냉장보관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장시간에 걸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혈액이 변질되는 등 혈액 채취 당시보다 감정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범죄사실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 인의 채취 혈액이 2017. 3. 13. 08:25 경 채혈 보관 전용 냉장고에서 출고되어 2017. 3. 14. 11:38 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 이송되어 감정 물 전용 냉장고에 입고 되기까지 하루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