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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0 2018누56758

관리처분계획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다만, 제1심 공동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제1심 공동원고 B은 당심에서 2018. 10. 16. 소를 취하하였다. ,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⑴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 제4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신청 통지에 종전자산 가격과 종후자산 가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분양신청 통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⑵ 원고는, 주택 59㎡과 주택 84㎡을 분양신청 하였음에도 피고가 주택 59㎡를 누락하고 주택 84㎡만을 받아들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감정평가액 범위 내에서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 1주택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분양신청을 하고, 추가분양 신청분은 조합원분양 완료 후 전용면적 60㎡이하 공급주택 잔여분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

그런데 원고는 감정평가액 범위 내에서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원고는, 피고의 분양신청 통지는 부담금 내역에 관하여 종전자산 가격이 원고 소유 토지 및 건축물보다 현저히 저가인 사례(1억, 2억, 3억)만을 예시하여 원고에게 전혀 참고가 될 수 없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분양신청 통지에 부담금 내역에 관하여 특정한 종전자산 가격(1억, 2억, 3억)의 사례만을 예시하였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송부한 ‘분양신청 통지 및 안내서’(을 제7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산출방법에 따라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알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