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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02 2020가합374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중 청구원인 부분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