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2.02 2020가합374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중 청구원인 부분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중 청구원인 부분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