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8.12 2014노1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얼굴 부위를 향해 쇠꼬챙이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