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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03 2013고정1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01:40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접수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공무원 D(42세) 외 1명에게 신고 접수와 관련이 없으면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일행 한 명과 함께 시비조로 “야, 짭새 새끼들, 대단하네! 뭐 하러 왔어! 요즘 좋아졌네! 새끼들아!“라는 등 수회 욕설하고 비아냥거리며 삿대질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니 술만 드시면 되지, 왜 자꾸 짭새라고 합니까 나보다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삿대질 좀 하지 마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야 이 새끼야, 어디서 반말이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고 좌우로 수회 흔들며 머리를 들이대며 받으려고 위협하는 등 폭행을 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경찰이 멱살을 잡아 피고인도 경찰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1.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 고등학교 친구인 E과 경찰 D가 멱살을 잡고 있어 말리려고 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D는 처음에 E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으나 나중에는 피고인이 합세하여 더욱 욕설을 하고 자신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