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2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3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칩입절도미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3.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508]

1. 피고인은 2018. 5. 28. 15: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다방’ 내에서 피해자 D가 그곳 테이블 위에 휴대폰과 담배를 올려놓고서 그 옆 테이블에서 다른 손님과 바둑을 두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9 휴대폰 1대를 피고인의 양복 호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8. 22:1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입구에 피해자 G이 과일 판매대 위에 진열해 놓은 시가 4,000원 상당의 참외 4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고단3327] 피고인은 2018. 8. 6. 12:00경부터 같은 날 14:5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H빌딩 4층 I에서, 피해자 J가 회의실 탁자위에 놓아둔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방 1개와 안에 들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신발 한 켤레,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등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고단4885] 피고인은 2018. 7. 2. 11:00경 대전 동구 K 소재 'L' 앞에서, 피해자 M가 세탁 후 건조를 위해 널어놓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운동복 상의 1벌, 하의 1벌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