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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노707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각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결국 공소 기각을 선고한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2, 3 죄 : 벌금 900만 원, 원심 판시 제 4 죄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죄 등과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범행의 경우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수 인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