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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구합485

잔여지 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2. 6. 5.자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포천시 D 전 5,246㎡(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는 D 전 1,220㎡(이하 ‘D 토지’라 한다), E 전 996㎡(이하 ‘E 토지’라 한다) 및 F 전 3,030㎡(이하 ‘F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어 그 중 E 토지와 그 지상 지장물이 수용 - 수용개시일: 2015. 11. 10. - 원고의 F 토지에 대한 통행로 개설청구: 피고가 F 토지와 도로가 연결되도록 길이 140m의 부체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향후 원고와 피고의 협의가 불성립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때에 원고의 위 개설청구를 다시 판단하기로 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9.자 수용재결 - 원고의 F 토지에 대한 잔여지 수용청구: 잔여 면적이 넓고, F 토지와 과거부터 이용되는 사실상 사도를 연결하는 도로가 신설되어 F 토지에서 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F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잔여지 수용청구를 기각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22.자 이의재결 - 위 2017. 2. 9.자 수용재결 내용과 같음 F 토지의 현황 원고는 분할전 토지에서 버섯 등 농작물을 경작하였는데, 분할전 토지 중 E 토지만이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수용됨으로써 D 토지와 F 토지는 신설될 고속도로의 좌우로 분리된 채 잔여지로 남게 되었다.

분할전 토지는 D 토지 부분에서 도로(별지1 도면 음영 표시 ㉲-㉳ 구간 부분, 이하 ‘기존도로’라 한다)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으로 고속도로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도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