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부터 855,000...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2. 7.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임차하는 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임대차보증금은 9억5천만
원. o 기간은 2011. 2. 21.부터 2013. 2. 20.까지.
o 계약금 9,500만원은 2011. 2. 8.까지, 잔금 8억5,500만 원은 2011. 2. 21.까지 지급한다.
o 임대인은 잔금지급시까지, 임대차목적물에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실채권금액 중 2억 원을 변제하고 감액등기를 한다.
원고는 계약금 9,500만원을 2011. 2. 8.까지 지급하였고,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2011. 2. 21. 지급한 다음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본소청구
가. 원고 주장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일인 2011. 2. 21.까지 근저당권 실채권금액 중 2억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원고는 위 아파트에 새로 들어올 임차인 C을 통해 피고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믿고 다른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계약금 9천만 원을 몰취(沒取)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원고가 입은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피고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이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일인 2011. 2. 21.까지 근저당권 실채권금액 중 2억 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보면, 갑 제12, 13호증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