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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4가단53429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부터 855,000...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2. 7.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임차하는 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임대차보증금은 9억5천만

원. o 기간은 2011. 2. 21.부터 2013. 2. 20.까지.

o 계약금 9,500만원은 2011. 2. 8.까지, 잔금 8억5,500만 원은 2011. 2. 21.까지 지급한다.

o 임대인은 잔금지급시까지, 임대차목적물에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실채권금액 중 2억 원을 변제하고 감액등기를 한다.

원고는 계약금 9,500만원을 2011. 2. 8.까지 지급하였고,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2011. 2. 21. 지급한 다음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본소청구

가. 원고 주장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일인 2011. 2. 21.까지 근저당권 실채권금액 중 2억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원고는 위 아파트에 새로 들어올 임차인 C을 통해 피고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믿고 다른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계약금 9천만 원을 몰취(沒取)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원고가 입은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피고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이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일인 2011. 2. 21.까지 근저당권 실채권금액 중 2억 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보면, 갑 제12, 13호증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