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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7 2013고단104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7. 15.경 조직한 번호계 관련 배임 피고인은 2010. 7. 15.경 김포시 E 아파트 507동 15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기간은 그때부터 2012. 12. 15.까지 30개월, 구좌수는 30개, 계원은 피해자 F 등 24명, 계불입금은 매달 150만 원(계금을 지급받는 계원은 자신의 순번인 달에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음), 계금은 순번1, 2의 경우는 4,350만 원, 순번3부터는 35만 원의 이자를 누적 가산하여 끝번인 순번30인 계원에게 5,3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F 등이 원래 선순위 순번이었으나 계금을 지급할 때가 되자 그 순번을 후순위로 미루고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관리하면서 연기된 순번에 따라 각 정해진 날짜에, 피해자 G의 경우는 그녀가 원하는 때에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고도 수금한 계불입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순번이 돌아 온 피해자 F(27번), H(28번), I(29번), J(29번), D(29번)에게 각 정해진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2. 11. 29.경 위 번호계를 파계하여 피해자 K(30번), L(30번), M(30번)은 각 자신의 순번에, 피해자 G은 자신이 원할 때 각 정해진 계금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납입한 계불입금 합계 2억 7,0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1. 3. 10.경 조직한 계 관련 배임 피고인은 2011. 3. 10.경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기간은 그때부터 2012. 11. 10.까지 21개월, 구좌수는 21개, 계원은 피해자 N 등 20명, 계불입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