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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84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2. 23:3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일로 운전자 D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G( 남, 52세 )로부터 “ 저 사람 문제가 있다”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G의 말에 흥분하여 G에게 덤벼들다가 출동한 경찰관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G을 폭행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으로 H의 낭 심을 움켜쥐며 잡아당기고, 발로 H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다수 경찰관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