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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51259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원고 B, C, D(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

)의 모(母)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1/4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2) 피고 F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의 배우자이자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1) 원고들은 2013. 3. 21.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매월 26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3. 4. 26.부터 2015. 4.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종전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3. 월 임대료는 우리은행 H A 계좌로 입금한다.

6. 명도지연에 따른 위약금은 1,500만 원으로 하기로 특약함. 9. 계약자인 피고 회사의 자회사에 한해서 전대할 수 있다.

(월 차임 증액 후 연장계약임) 2 종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라 순차 갱신되어 그 임대차기간이 1년씩 연장되어 왔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을 피고 F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