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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30 2015고단1191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오빠이다.

피해자는 1997. 11. 24. 이민을 위하여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고, 1998. 11. 27.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대지 및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어머니 E으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E이 고령이고,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으로 요양병원 등에서 자주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자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법원에 E의 이름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피고인이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원고 E, 피고 C,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를 평생 봉양하면서잘 모시겠다고 하고 차후 재산관계 증명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원고의 요청 시 언제든지 원고에게 소유권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본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원고를 잘 봉양하지도 않고 재산관계 증명의 목적이 완성되었음에도 원고의 소유권이전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장을 제출하고, 사실은 피해자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소장부본의 송달장소를 피고인의 주소인 ‘천안시 동남구 F’로 기재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