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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29 2018고정209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D은 E(40 톤, 포항시 F 선적) 의 선주 및 선장인 자이고, 피고인 A은 G(59 톤, 경주시 H 선적) 의 선장인 자이고, 피고인 B은 G의 선주인 자이다.

1. D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7. 11. 6. 01:20 경 경북 동해안 해상에서 근해 채 낚기 어 선인 E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오징어 채 낚기 조업을 하던 중 동해 구중형 트롤 어선인 G의 선장인 A로부터 오징어를 대량 포획하기 위해 집어등을 밝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승낙한 후 위 E의 허가된 어업방법인 집어등을 켜서 위 E의 주위로 오징어를 모이게 하여 A로 하여금 트롤 어구를 이용하여 집어등 때문에 모여든 오징어 3 가구를 포획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12.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조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해 구중형 트롤 어선인 G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의 허가된 어업방법인 집어등의 도움을 받아 총 6회에 걸쳐 조업활동을 하였다.

나. 수산업 법위반 해양 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연근해 어업 허가 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 구의 규모 ㆍ 형태 ㆍ 사용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해양 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허가 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 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