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고인을 징역 22년에 처한다.
압수된 우측 빨간 장갑 1개( 증 제 2호), 좌측 빨간 장갑 1개( 증...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거 녀인 피해자 C( 여, 56세) 와 금전 문제로 다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피해 자로부터 ‘ 좆도 안 서는 놈이’ 등 자신을 폄하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되자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 2017. 10. 말경 집에서 나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 21:00 경부터 23:15 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D 1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처방 약을 먹고 힘이 빠진 상태를 보자, 그곳에 있던 도자기 재질로 된 쌀 통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치고, 미리 준비해 간 커터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목의 벤 상처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 기재
1. 각 사실 조회 회보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영상 CD( 순 번 73, 74, 75, 122, 137)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순 번 139, 140, 152, 153)
1. 시체 검안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부검 감정서, 법안전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피의 자가 커터 칼을 구입한 편의점 확인에 대한( 순 번 24), 피의자가 범행도구를 구입하는 영상 화면 캡 처에 대한( 순 번 27), 피해자 창문 등 출입구 수사( 순 번 40), 피해자 주거지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및 약도 첨부( 순 번 120), 커터 칼 사진 첨부( 순 번 146), 편의점 커터 칼 구입 영상 캡 쳐( 순 번 183), 커터 칼 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 순 번 1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