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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597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름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년 2월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터키의 전쟁터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며 비행기 추락사고로 아내를 잃고 딸과 떨어져 혼자 지내고 있다. 전쟁터에서 공적을 세워 포상으로 금덩이 50kg(한화 300억 원 상당)을 받았는데 보관해 줄 사람이 없으니 대신 보관해 달라. 한국으로 금덩이를 보내기 위해 운반비가 필요하다. 나중에 다 보상해 줄 테니 운반비를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 14:28:40경 C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2,200만 원, 2019. 3. 6. 09:40:09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4,300만 원, 2019. 3. 7. 12:45:22경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6,999,691원 등 합계 71,999,69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피해자가 4,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미국 여자인 H를 사칭하는 누군가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이후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하자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7. 10:18경부터 2019. 3. 8. 11:42경까지 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4,300만 원을 모두 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