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7 2015고단37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10:21 경 파주시 금촌동 금 촌시장 입구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금 촌 로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은 2014. 1. 9.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이나 현재는 그 유예기간이 도과되었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이 지체 장애인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