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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1102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무법인이 2018. 4. 4. 작성한 2018년 증서 제567호...

이유

...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공증인가 C법무법인은 당일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제1조 채무자(원고, 이하 같다)는 2018. 4. 4. 현재 투자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금이 금 칠천팔백만 원정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확약하고 채권자(피고, 이하 같다)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별지 변제방법과 같이 정하였다.

제3조 이자는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연 4%의 이자를 2019년 3월 31일에 일시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5조 채무자는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였을 때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키로 하였다.

제8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 변제방법 2018년 7월 31일까지 금 삼천만 원정 2019년 3월 31일 까지 금 사천팔백만 원정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변제방법으로 2018. 7. 31.까지 지급하기로 정한 3,000만 원을 2018. 8. 7. 피고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송금하여 이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의 소개를 받고 투자를 한 것이고 투자에 따르는 위험은 피고가 감수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상 준소비대차계약은 금전 기타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무효이다. 2)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