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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5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 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3. 23: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D’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쇼 하지 마!! 속보여! 휠체어 왜 타 ”라고 문자를 발송하는 등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2. 9. 16. 21:42경까지 합계 3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케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4.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의 남편 피해자 E에게 “댁에 마누라가여,, 병원에서 시어머니 암진단도 받았는데,, 언능 안 죽는다고,, 노랠하고 다녀요. 서방이 바람질에 손찌검에 개망나니였다고,, 그래서 병들었다고,, 욕을 하네요 ”라고 문자를 발송하는 등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합계 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F)로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케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4. 12:48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의 아들 피해자 G(23세)에게 “니 마누라 보험금도 니가 다 챙긴다메 마누라 팔아서 보험금 해 처먹냐 ”라고 문자를 발송하는 등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합계 2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H)에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