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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9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987] 피고인은 2016. 7. 10. 21:25경부터 21:30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 소속 순경 F을 비롯한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는 등 10여 분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F이 업무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F에게 "야, 찍지

마. 씹할 놈아.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왼손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318] 피고인은 2016. 7. 1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주점’ 앞 도로까지 약 0.5km 구간에서 G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2016고단3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