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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44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5.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말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에 있는 공군회관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너희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출고시켜 주면, 할부금은 우리가 책임지고 납부하여 손해가 없도록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H으로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책임이 없도록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소위 “차깡”으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출고한 후 바로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2. 11. 3.경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서 65,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에쿠스 승용차(I) 1대를 출고한 다음 J를 통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처분하고도 위 대출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0. 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너의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