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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25 2019고단13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2.부터 2018. 5. 7.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 9.부터 2018. 5.까지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2,248,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합계 6,302,41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9. 7. 10.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