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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21101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분양하는 세종특별자치시 B 판매(근린)생활시설 제1층 제6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18,023,6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계약 당일 1차 계약금 31,802,360원을, 2014. 8. 18. 2차 계약금 31,802,360원을, 2015. 2. 25.부터 2016. 9. 25.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1차 내지 4차 중도금 각 31,802,360원을, 입주 지정일에 잔금 127,209,440원을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당일에 1, 2차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후 1차 내지 4차 중도금을 지급하여, 합계 190,814,160원 상당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4. 7. 10. 청약신청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바,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약 대상 건축물의 입지, 주변 환경, 건축개요, 외관, 공공시설 및 신청 호수의 위치, 면적, 공급 급액 등 청약 대상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함에 동의합니다.

4. 청약 신청 호수의 층고, 1층 전후면 바닥 높이 차이 및 레벨, 조경 시설 위치 및 높이 등 신청 호수의 구조와 관련하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함에 동의합니다.

9. 위 1 ~ 8항 및 기타 본 청약 신청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라.

원고는 2017. 4. 3., 같은 해

4. 5., 같은 해

4. 7.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내부에 가로 169cm, 세로 154cm가량의 기둥(이하 ‘이 사건 기둥’이라고 한다)이 존재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