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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2 2014고단16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19:25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2세)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창문 너머로 퉁명스럽게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 “싸가지 없는 놈, 형이 지나가는데 내다 보지도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창문의 방충망을 찢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플라스틱 배관을 창문으로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손가락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월 (감경영역이나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