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구 자동차번호 C) 무쏘 승용차와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1. 16:25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에 있는 경서중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쏘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들을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D, C,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험상식을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들의 소유자이던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에게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를 들었던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의무보험의 가입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횟수가 무려 8회에 이르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