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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3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1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울산 대학교 방면에서 무거 삼거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38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 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